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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하는 자유주의자
'유령 아동' 잇달아 확인_ 출생통보제 국회 뒷북 통과_ 보호출산제(익명출산제) 논의 과제 본문
태어났지만 사라진 아이들 '출생 미신고 영유아' 전국서 확인

세상에 태어났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서류상으로는 흔적도 없이 사라진 영·유아, 이른바 '유령 아동들'이 전국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들의 출발점은 감사원이 실시한 보건복지부 정기감사였습니다.
감사원 감사에서 2015년부터 2022년까지 8년 동안을 조사했는데, 태어난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이들이 2,236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산부인과 등 병원에서 신생아가 태어나면 B형 간염 예방을 위한 접종주사를 필수적으로 맞게 됩니다. 이때 병원에서는 의료수가 등 문제 때문에 신생아에게 생년월일과 성별 등 7자리로 이뤄진 임시번호를 부여합니다. 임시번호를 받은 신생아가 출생신고는 되지 않은 사례들이 확인된 겁니다.
이들 사례 중 약 1%를 추려 영유아들이 무사한지 조사가 이뤄졌습니다. 병원 기록에 남아있는 부모의 신상정보를 토대로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이 아이들을 확인한 건데, 이 과정에서 수년 동안 묻혀 있던 아이들의 죽음이 세상에 드러나게 됐습니다. 단 1%의 표본조사만으로도 상당한 범죄가 드러나자, 결국 보건복지부는 나머지 2,123명 미신고 영유아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이기로 했죠.
1년 사이 잇달아 살해… 야산 등 유기… 불법 입양거래도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 출산한지 수시간만에 넷째, 다섯째 2년 연속 살해한 뒤 냉장고에 유기
이번 '유령 아동'들에 대한 전수조사의 계기가 된 사건입니다.
병원에서 태어나고도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2명의 영아가 수원시의 한 자택 냉장고에서 발견됐습니다. 부부와 그 사이에서 태어난 세명의 자녀가 살고 있는 집이었죠.
경찰 조사 결과 검은 비닐봉지에 싸여 냉장고에서 발견된 2명의 영아는 2018년과 2019년에 각각 태어난 부부의 넷째, 다섯째 자녀로 드러났습니다.
아이들의 친모인 A씨는 2018년 11월 3일 군포시의 한 병원에서 넷째 딸을 출산합니다. 이튿날 병원에서 퇴원해 곧바로 수원시 자신의 집으로 돌아온 A씨는 딸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 비닐봉지에 담아 냉장고에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약 1년 뒤인 2019년 11월 19일 수원시의 한 병원에서 다섯째인 아들을 출산했고, 이튿날 같은 방법으로 아이를 살해하고 유기한 사실이 드러났죠.
A씨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이번 범행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A씨는 살인죄로 구속돼 경찰 수사를 받았고, 최근 검찰에 송치됐죠. 구속 사건이고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인 만큼 수사는 빠르게 마무리돼 재판이 조만간 열릴 거라 예상해봅니다.
이 사건에서 A씨의 남편도 최소한 아이들의 죽음을 알고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심이나오고 있는데요. 경찰도 이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를 진행했지만, 현재까지는 드러난 사실이 없습니다. 남편은 A씨의 넷째 임신 사실 자체를 알지 못했다고 했고, 다섯째의 임신은 알았지만 낙태 수술을 한 것으로 알았다고 하죠. 하지만 A씨는 낙태 수술을 받지 않았는데, 경찰 조사에서 낙태 비용이 부담스럽다는고 말했다고 합니다. 넷째 출산 때 병원 서류의 보호자란에 남편 서명이 확인되긴 했지만, A씨가 대리로 서명했다고 진술했죠.
거제 영아 살해 사건 : '헤어지게 될까봐' 관계 유지 위해 범행… 야산 암매장 → 하천 유기 진술 번복
경남 거제시에서는 태어난지 닷새밖에 되지 않은 아이를 살해한 부모가 구속됐습니다.
사실혼 관계인 부부는 당초 아이가 숨지자 야산에 묻어 유기했다고 진술했는데, 계속된 경찰의 추궁에 아이를 목졸라 살해했다고 자백했습니다. 살해한 아이를 유기한 장소도 야산이 아니라 하천이라고 번복했죠.
아이의 출생 사실을 숨긴 이유에 대해서는 "양가 부모가 알게 되면 서로 헤어지라고 할까봐"라며, 자신들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여성은 2010년부터 총 4명의 아이를 낳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이 나머지 아이 3명의 생사 확인에 나섰는데, 첫째와 셋째는 입양, 둘째는 친정에서 돌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사체 유기 장소로 지목한 하천 주변을 수색 중이지만, 바다가 인접한 곳이라 수색 전망이 밝진 않습니다.
경기 과천 영아 유기 사건 : "다운증후군 증상 남아 사망하자 선산에 매장"… 공소시효 만료 혐의 적용 경찰 긴급체포 논란
경기도 과천에서는 50대 여성이 2015년 9월 남아를 출산해 양육하다, 아이가 사망하자 유기한 사건이 드러났습니다.
여성은 다운증후군이었던 아이가 앓다가 숨지자 이 사체를 선산에 묻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찰 수사 과정에서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경찰이 사체유기 혐의를 적용해 긴급체포된 여성이 18시간여만에 석방됐기 때문입니다.
수사기관이 별도의 영장 없이 피의자를 긴급하게 체포할 때는 △긴급한 상황 △중대한 범죄 △도주 우려 등 요건이 있어야 합니다. 이 요건을 갖췄더라도 형사소송법 등에 따라 12시간 이내에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그런데, 검찰이 이 사안을 검토하던 중 경찰이 적용한 '사체유기 혐의'의 공소시효가 문제가 됐습니다.
사체유기죄의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이 여성의 진술대로 아기가 출생 후 얼마 지지 않아 사망했다면 공소시효는 이미 지난해 만료됐다는 의미가 됩니다.
여성이 석방되긴 했지만, 경찰은 아이의 시신을 찾는 수색 작업과 함께 실제 병사(자연사) 여부를 확인하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기 용인 장애 영아 살해 : 친부,외조모 구속... 범행 공모한 친모도 입건
아이가 장애를 갖고 태어났다는 이유로 내몰린 사건은 경기도 용인에서도 드러났습니다.
2015년 3월 친모는 병원에서 다운증후군 장애를 가진 남자아이를 낳았습니다. 병원 신생아실에서 돌봄을 받을 만도 한데, 아이는 곧바로 퇴원하게 됩니다. 아이의 친부와 외조모가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갔기 때문이죠. 이들은 아이를 돌보기 위해서 집으로 온 게 아니었습니다. 갓 태어난 아이를 홀로 집에 방치하기 위한 것이었죠. 신생아가 아무 보살핌없이 버틸 수 있는 시간은 그리 길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죽음으로 내몬 겁니다.
친부와 외조모는 이튿날 아이가 사망한 것을 확인하고 인근 야산에 암매장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초 친모는 이들의 범행을 알지 못했고, "아이가 아픈 상태로 태어나 사망했다"는 남편의 말을 믿었다고 진술했다고 전해집니다. 출산 후 병원에 입원해 있었던 자신은 당시 상황을 몰랐단 겁니다.
하지만 조사 결과 친모의 범행 가담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출산 전 유전자검사를 받고 뱃속의 아이가 다운증후군을 갖고 태어날 거란 사실을 미리 알고 범행을 계획했다고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사망한 아이의 친부와 외조모는 구속됐고, 친모 또한 피의자로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영양결핍 사망, 불법입양, 베이비박스 등
경남 창원에서는 생후 76일 된 아이가 영양결핍으로 사망한 사건도 확인됐습니다. 구토 등 이상 증세를 보이는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친모는 20대 미혼모였습니다. 친부가 양육비를 주지 않아 경제적으로 어려웠다는 그는 겁이 나서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고 입양 보낼 생각이 있었다고도 말했다네요.
경기도 화성시에 거주하는 20대 여성은 생후 8일된 영아를 인터넷으로 알게 된 사람들에게 넘기는방식으로 유기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현장에 동행한 아이의 친부도 아동학대 방조 혐의로 입건됐죠.
이외에도 타인의 명의로 아기를 출산한 뒤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채 아이를 키워온 사례, 불법체류 외국인이 자녀를 데리고 출국한 경우, 출산 직후 곧바로 베이비박스에 아기를 맡긴 사실 등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일본 실화 바탕 영화 '아무도 모른다'… 한국도 남 이야기 아냐
우리나라에서 잇달아 확인되고 있는 이번 사건들을 지켜보면서 영화 '아무도 모른다'를 떠올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본영화 '아무도 모른다'는 일본 전역을 충격에 빠뜨린 '스가모 아동방임 사건'의 실화를 모티브로 만든 영화입니다.
이 사건은 1988년 일본 도쿄 스가모라는 동네의 한 아파트에 아이들이 방치돼 있다는 집주인의 신고로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당시 전기와 수도가 끊기고 악취가 나는 집안에는 3명의 아이들이 극심한 영양실조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아이들의 친모는 약 9개월 전 남자친구와 동거를 한다며 집을 떠났고, 종종 첫째에게 약간의 생활비만 보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얼마 되지 않는 생활비로는 아이들이 기본적인 의식주조차 해결할 수 없었고, 가까운 공원에서 씻는 등 생활은 노숙과 다름없었습니다.
아이들이 발견된 이후 경찰은 집안을 수색했는데, 집 벽장 안에서는 비닐봉지에 둘러싸인 유아의 사체까지 나옵니다. 출생 직후 사망한 셋째였는데, 친모가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충격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경찰서에서 첫째를 만난 친모가 "막내는 어디갔느냐"고 물으면서 사건은 다시 한번 새로운 국면을 맞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막내'는 다섯째를 말하는 거였죠.
조사 결과 막내는 첫째의 친구들의 폭력으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부족한 음식 때문에 배고픈 아이들이 다투게 되자 이에 놀란 막내가 소변 실수를 하게 됩니다. 집에 와있던 첫째의 친구들이 막내에게 폭력을 휘두르게 되고 이 과정에서 막내가 사망하죠. 첫째는 친모가 셋째를 유기했던 것처럼 막내의 사체를 집안에 유기하려 했지만 부패로 인해 악취가 발생하게 됐고, 결국 야외 공터에 매장했다고 합니다.
이 사건에서 숨진 2명의 아이를 포함해 총 5명의 아이 모두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유령 아동'이었습니다. 일본의 경우 남자가 혼인신고와 출생신고를 통해 자신의 호적에 부인과 아이를 등록해야 한다고 해요.
스가모 아동방임 사건의 첫 발단은 첫째가 태어났을 때부터입니다. 친모는 첫째를 출산한 뒤 친부에게 출생신고를 부탁했습니다. 당연히 혼인신고는 돼 있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혼인신고와 출생신고 모두 하지 않은 채 했다고 거짓말을 한 거죠. 이후 친부가 잠적했고, 첫째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가 지나도록 통지서가 오지 않으면서 출생신고마저 누락된 사실을 알게 된 친모는 문제를 해결하는 대신 이 사실을 숨기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후 친모는 다른 남자들을 만났고, 집에서 출산을 반복했습니다. 아이들을 호적에 올려줄 남자를 찾았는지도 모르지만, 이별만 반복하고 아이들은 세상에 태어난 적도 없는 것처럼 '유령 아동'이 된 거죠.
'유령 아동'을 막아라… '출생통보제' 통과 국회 뒷북… '보호출산제' 주장도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아이가 태어나면 부모가 이 사실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서 부모의 출생신고가 있어야만 아이가 제도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병원은 출산 사실을 행정기관에 통보할 의무가 없고, 부모가 고의로 출생신고를 누락하더라도 과태료 5만원 처분만 받을 뿐이었습니다.

미신고(미등록) 영아가 살해·유기된 사건이 드러나면서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로 '출생통보제'가 본격 도입되게 됐습니다.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이 지난 6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겁니다. 개정안에는 출생신고에 대한 의료기관의 의무가 담겨 있습니다. 1년 뒤 이 법이 시행되면 의료기관은 의무적으로 출생정보를 기록해 14일 이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심평원은 이를 지자체에 알려 출생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1개월이 지나도록 신고되지 않은 경우 7일 이내 신고하도록 재차 통지하고 이후에도 이뤄지지 않으면 직권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이라도 이 제도가 시행된 데 대해 다행스럽다는 평가도 있지만, '뒷북'이라는 지적이 강하게 나옵니다.
이와 유사한 제도가 이미 20년 전에 검토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2000년 보건복지부는 '출생 및 영유아 신고체계 개발-출생 및 사망 전산신고체계'라는 제목의 용역연구를 통해 의료기관이 전산시스템을 통해 영아의 출생·사망을 자동 신고하도록 하면, 100%에 가까운 출생신고를 달성할 수 있다는 내용을 도출했었습니다.
이후 2011년 9월에는 UN 아동권리위원회가 우리나라의 출생신고 제도를 지적, 개선을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 제도가 보편적 출생등록 제도가 아니라는 지적과 함께, 부모의 법적 지위 또는 출신과 관계없이 모든 아동의 출생이 신고되도록 조치를 취하라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이후로도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고, 2019년 5월에서야 정부가 '포용국가 아동정책' 발표를 통해 출생통보제 도입 계획을 밝히며 첫걸음을 뗐죠. 하지만 2021년 6월 입법예고, 2022년 3월 정부안 발의,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까지 적잖은 기간이 걸렸습니다.
'출생통보제' 시행을 앞두고 여러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신원이 드러나는 것을 꺼리는 산모들이 병원에서의 출산을 포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병원 밖으로 내몰린 산모와 아이들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건데, 정부는 산모들이 기록을 남기지 않고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보호출산제'로 보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부모의 양육 포기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잇따릅니다. '익명출산제'라고도 불리는 보호출산제는 익명출산으로 태어난 아이는 지자체장에게 인도돼 지자체장이 출생신고를 하게 됩니다. 친부모가 원하지 않을 때는 아이가 성인이 된 이후에도 친부모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습니다.
보호출산제 도입 여부는 7월에 추가 논의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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