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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이야기/사회용어

[사회용어] 고소와 고발 뜻, 차이

봄나린 2023. 8. 30. 15:33

 

 

고소란?

고소는 범죄 피해자 등이 수사기관에 일정한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것은 단순히 112에 신고전화를 하는 수준을 넘어, 적극적인 의사표현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경찰서에 일정한 형식을 갖춘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고소는 범죄 피해 당사자가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피해자의 친족이나 배우자, 자손 등이 고소할 권리 다시 말해 고소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 또한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고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이 이 뜻에 반해 고소를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고발이란?

고발은 범죄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특정 불법적인 행위를 알게 된 경우, 내가 직접적인 피해를 입지 않았지만 수사기관에 이를 알리는 행위입니다. 행정처분을 위해 단속에 나선 지자체가 형사법상 불법 사실을 인지해 경찰이나 검찰에 수사의뢰 또는 고발 절차를 밟는 사례도 있습니다.

앞서 설명대로 피해자가 범죄사실을 신고하면 고소가 되고, 범죄 가해자가 스스로의 범죄사실을 신고하면 자수가 됩니다.

 

고소고발의 차이

고소와 고발의 차이는 간단합니다.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알리는 주체가 누구인지만 보면 됩니다.

범죄피해자면 고소, 전혀 관계 없는 제3자라면 고발입니다.

다만, 범죄피해자가 사건을 수사기관에 알려야만 수사와 공소가 이뤄지는 범죄가 있는데, 이를 '친고죄'라고 합니다.

2023.07.14 - [사회이야기/사회용어] - [사회용어] 반의사불벌죄와 친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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